서초우성 1단지 상가 재건축 '홍역'...소송전 불가피

기사입력:2018-06-14 16:00:16
서초우성쇼핑센터(서초 우성 1단지 상가)
서초우성쇼핑센터(서초 우성 1단지 상가)
[공유경제신문 전준무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초우성쇼핑센터(서초 우성 1단지 상가)가 재건축 설계안 변경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해당 상가 조합원 일부는 조합장이 특정 조합원에 유리한 상가 설계를 강요하며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집단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초우성쇼핑센터는 올해로 사용승인 39년 째를 맞이한 건물로, 서초 우성 1차 아파트 재건축과 함께 서초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정비 사업 단지다. 지난 2014년 조합설립인가 후 2015년 3월 용적률 300%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문제는 조합이 발표한 재건축 설계안. 조합은 현재 정사각형인 상가건물의 설계안을 직사각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북쪽 상가 전체폭은 5.29m 늘어나고 서쪽 상가 전체폭은 4.35m 줄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상가 조합원들은 “당초 상가조합장 측이 약속한 똑같은 매장 면적과 위치를 주기로 한 부분과 달리, 실상은 서쪽 상가의 폭이 줄어 서쪽 상가 소유주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설계안 변경이 적용되면 건물 내부 통로 연결 출입구가 사라지는 곳도 있다. 상가 1층에 위치한 123호의 경우 출입구가 사라지면, 화장실 이용 시 상가 밖으로 나와 건물 남측으로 돌아가야한다. 123,124호를 소유한 상가 조합원 박 씨는 “서쪽 상가를 희생해 북쪽 상가에 일방적인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밝히고 “피해를 입은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조합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상가조합장 측은 공식적인 인터뷰를 꺼리고 있는 가운데 조합 측 관계인인 정모 씨(가명)는 "설계안에는 문제없다. 조합원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조합원 간 상대적 가치 비율을 근거로 판단해서 적정 추가 부담금이 선정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초우성쇼핑센터(서초 우성 1단지 상가) 북쪽 상가에 대한 특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초 우성 1차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논란도 같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5월18일로 예정된 서초 우성 1차 아파트 동호수 조추첨이 잠정 연기됐다. 연기 사유는 정비업체의 실수로 조합원의 정보가 잘못 입력돼 오류가 발생해 재추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해 아파트 조합장 측은 해당 법무법인의 과거 판례를 들면서 '사과문 편지'로 잘못을 대신했고, 9월경 재추첨이 이뤄질 것이라고만 고지했다.

당초 20층 이상을 배정받은 서초 우성 1차 아파트 주민 박모씨는 "조추첨 오류에 대해서 원인 규명도 정확히 없었다" 면서 "재추첨이 정확히 언제 이뤄질 지, 만약 이뤄졌다고 해도 처음에 배정받은 층과 달리 원하지 않는 층을 배정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 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인허가 관청인 서초구청은 박 씨를 비롯한 서쪽 상가 조합원의 재산 침해 주장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해당 사업지 담당인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이영선 주무관은 서초구청은 사업 진행 과정시 법 준수 여부만 감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설계안 변경으로 인한 손익의 형평성과 관련해선 상가와 조합원이 직접 이야기 하라며, 서초구청은 감정평가사만 선정해줄 뿐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전준무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