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지자체장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에서 처리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40일간(2018년 7월 25일~9월 5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리를 요하는 신고절차 명확화 및 수리 간주 규정 도입
‘공동주택관리법’상 신고 대상의 경우 지자체의 수리를 요하는지가 법문상 불명확하여 자의적 법령해석, 처리 지연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관리방법의 결정·변경결정 신고,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신고, 행위 신고의 경우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처리기간 내에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② 행위허가·기준 중 ‘파손과 훼손’ 중복 규정 의미 명확화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사전에 지자체에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파손과 훼손의 의미가 유사함에도 불필요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법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관련 조문 내용 중 ‘파손 또는 훼손’을 파손으로 통일하여 명확히 규정하였다.
개정안은 2018년 7월 25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경호 기자 kjeans21@hanmail.net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입법예고… 지자체 수리 대상 명확화·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
기사입력:2018-07-23 15:28:36
공유경제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news@seconomy.kr
공유 포커스
사회적기업
공익재단
CSR
이슈
-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일·가정 균형이 일 보다 더...
- 늙어가는 한국, 10년 뒤 서울 가구수 감소... 65세 이...
- 갈수록 더 심해지는 구직... 구직자 절반 이상 "두려움...
- 한국 청년실업자 10년간 28.3% 증가... OECD 36개국 중...
- [설문] 연령 낮을수록 자살을 '본인의 선택의 문제'라...
- 서울 시내버스회사, 처·자녀 등 친인척 임원으로 앉혀...
- 한국 남성암 4위 전립선암, 40대 이상 남성 10명 중 8...
- 국민 10명 중 7명, "친일이 애국" 문체부 고위공무원 ...
- 살림살이 좀 나아질까요?... '60대이상 남성' 가장 비...
- 치사율 40~60%, 첫 사망자 발생한 '비브리오 패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