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이호원)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사장 허경구)와 지난 12일 서울시 삼성동에 위치한 대한상사중재원 제1심리실(트레이드 타워, 18층)에서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1966년에 설립되어 국내외 민상사 분쟁에 대해 중재 판정을 내리는 민간 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중재는 단심제, 심리 비공개, 민간 전문가에 의한 판정, 중재법과 UN 협약에 따른 판정의 국내외적 집행력 등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이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6월 해외건설촉진법에 근거해 출범한 기관으로 PPP(Public-Private-Partnership, 민관협력사업) 사업의 발굴, 개발, 금융지원, 기술·리스크 검토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위와 같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수요가 있으며, 대한상사중재원은 수 십년 간 국내외 건설 분쟁 사건을 처리해온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지원할 계획임을 밝혀 양 기관 간의 협약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협약서에는 PPP 사업 분야의 분쟁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정보교류, 연구 및 공동 컨퍼런스 추진, PPP사업 분야의 중재 저변 확대를 위한 기관간 협력사업 모색 등이 포함됐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대한상사중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와 상호협력 협약 체결
기사입력:2018-10-16 13: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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