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18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수기 공모

기사입력:2018-10-17 15:20:00
여가부, 18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수기 공모
[공유경제신문 차미혜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혜영)은 아이돌봄서비스가 가져온 일상의 긍정적 변화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키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수기'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취업, 취업훈련, 입원, 장애, 다자녀 양육 등 다양한 사유로 양육 부담을 겪고 있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정부가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돌봐주는 서비스다.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수기공모전'은 아이돌봄서비스로 인해 이용자나 아이돌보미가 경험한 일상의 변화나 감동적 사연을 자유로운 이야기 형식으로 받는다.

과거 공모전에서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의 일·생활 균형에 도움이 된 사례 ▲자녀 양육 부담 경감으로 가정의 안정을 이룬 사례 ▲아동의 정서와 발육에 긍정적 영향을 준 사례 ▲아이돌보미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끼거나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사례 ?아동·이용가정과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든 사례 등이 접수된 바 있다.

응모작은 A4용지 2장 이내 분량으로,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222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11월 9일까지 이메일 제출하면 된다.

제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상은 서비스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총 17명(대상 2명, 우수상 6명, 장려상 9명)에게는 여성가족부장관상이 수여된다.

최종 선정작은 수기집으로 엮여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수상작 발표는 12월 7일 예정으로, 아이돌봄 홈페이지 및 문자로 공지할 계획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국민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돌보미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 지원 대상과 지원액 비율을 크게 늘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이용자가 본인의 대기 순번과 예상 대기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관리시스템이 개편된다.

또한, 아이돌보미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내년부터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휴·연차·연장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을 지급해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원하는 이용일 1∼2주 전에 미리 신청하면 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문의는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서비스 이용 문의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전화하면 된다.

또한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차미혜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