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제한속도 10km 낮추면? 경제적효과 1.4배↑ 통행시간은 2분 늘어나

기사입력:2018-12-07 10:47:22
도심 제한속도 10km 낮추면? 경제적효과 1.4배↑ 통행시간은 2분 늘어나
[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도심에서 제한속도를 10km 낮추면 통행시간이 평균 2분 정도 늘어나지만 사고비용 감소로 인한 경제적효과 1.4배 높일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안전속도 5030 전국 주행실증조사' 종합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단이 10개 광역시도의 총 27개 노선을 선정해 속도를 각각 시속 60km, 50km로 정하고 동일한 구간을 주행한 결과 통행시간이 평균 4.8%(2분) 증가했다.

공단은 최고제한속도를 시속 10km 낮추면 모든 이용자의 통행시간이 2분씩 늦어져 전국적으로 4866억원의 시간가치 비용이 증가하지만 사망가능성은 30% 감소한다는 연구에 따라 2017년 기준 보행사망자 1675명중 503명의 목숨을 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7012억원의 사고비용이 감소해 통행시간 증가로 인한 비용 4866억원보다 약 1.4배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딱 2분으로 소중한 우리 가족과 아이를 지킬 수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속도 5030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자체와 지방경찰청과 함께 도시부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12개의 단체속에 보행사망자 감소를 위한 ‘안전속도 50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안전속도 5030’이란 보조간선도로, 보차 분리된 왕복 2차로 이상 도시부 도로는 50km/h,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30km/h로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정책을 뜻한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