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건설사에 공급하는 레미콘 판매단가를 올리려 담합을 벌인 천안·아산지역 제조업체 17곳 레미콘 제조업체들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3년 6월 자신들의 지역 모임인 '천안·아산 레미콘제조사협의회'를 통해 1군 건설사(시공능력 1~120위 업체)들에게 공급하는 레미콘 가격을 지역단가표 대비 72.5%로 정했다. 지역단가표란 이들을 포함한 천안·아산지역의 레미콘 제조사들이 자체적으로 권장하는 단가표를 말한다.
그러나 이후 지역의 레미콘 가격은 계속 낮아지게 됐고 지역단가표 대비 67.5%까지 하락했다. 이 레미콘 제조사들은 다시 모여 판매단가를 72.5%까지 원상복귀 시키기로 합의했다. 건설사들에게도 그렇게 통보했다.
통보를 받은 건설사들 중 일부는 단가인상을 거부했다. 그러자 레미콘 제조사들은 이틀간 공장가동을 잠시 멈추는 등 방식으로 압박을 했다. 결국 모든 건설사들이 단가인상을 수용하게 됐다.
그후 약 1년간 이들은 건설사들에게 담합한 가격으로 레미콘을 공급했고, 그 결과 판매단가율은 대표규격 모델을 기준으로 담합 이전보다 3.15~3.47% 가량 인상됐다.
공정위는 합의에 참여한 17개 업체들에게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내렸고, 그중에서 실제 판매까진 하지 않은 한 곳을 뺀 나머지 16개 업체들에게 과징금 총 7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공정위, 레미콘 담합 제조업체 17곳 과징금 부과
기사입력:2018-12-12 10: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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