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범죄 경력자 131명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퇴출

기사입력:2018-12-19 11:28:20
[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올해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132개 기관에서 총 131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 점검·확인은 지난 7월∼9월에 걸쳐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등 총 9개 부처 305만 78개 기관의 종사자 193만5천452명에 대해 실시됐다.

취업 여부 점검 시 성범죄 경력자로 적발된 132개 기관 총 131명에 대해서는 종사자는 해임하고, 운영자는 운영자 변경이나 기관 폐쇄 등 조치했다.

이번 일제점검은 2016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위헌결정으로 취업이 가능했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2018년 7월 17일 법 시행을 계기로 실시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또는 해당 기관에 취업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청 합동으로 추진됐다.

점검결과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유형별로 성범죄 경력자 적발비율을 보면 체육시설(34.35%), 사교육시설(19.85%), 게임시설(16.03%), 경비시설(14.50%) 순으로 나타났고, 기관유형별 전체인원 대비 성범죄자 적발 비율은 게임시설(0.08%), 체육시설(0.05%)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실시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를 국민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성범죄자 알림이(e)')에 3개월 이상 공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총괄부처로서, 매년 중앙행정기관이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취합해 여가부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은 시·도, 시·군·구 및 교육감은 관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사실상 노무종사자 포함)에 대해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시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에 대해서는 해임요구 및 운영자 변경, 기관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그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가능했던 성범죄자에 대해 해임 등 조치를 취해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게 됐다"고 밝히고 "여성가족부는 법 개정에 따라 2년여 만에 전면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관계기관 계도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