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침출차‘ 회수 조치

기사입력:2019-01-12 18:23:40
[공유경제신문 김봉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조이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인도네시아산(産) ‘사리왕기티(식품유형: 침출차)'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품에서 잔류농약 2,6-DIPN(기준: 불검출)이 검출(0.04㎎/㎏)됐으며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19년 12월 5일인 ‘사리왕기티’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