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G 이동통신 망 구축 시 중복 투자방지와 필수설비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무선통신망 '필수설비 이용대가'를 확정해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필수설비 이용대가는 '설비고시' 규정에 따라 표준원가 계산방식을 적용해 도심과 비도심으로 구분해 산정했다.
특히 이번 대가산정 과정에서 2009년 이후 통신사업자간 합의로 도입된 인입구간 관로 최소임차거리를 2022년 1월1일부터 폐지하기로 사업자간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통신사업자들은 임차거리 만큼의 비용만 지불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시장환경 및 사업자 합의를 고려해 최소임차거리를 3년 간 점차 축소(2019년 75m, 2020년 42m, 2021년 20m)한 후 2022년 1월1일부터 폐지키로 했다.
한편, 5G 구축 지원을 위한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투자비용 절감의 좋은 사례로 소개된 바 있다.
이번 필수설비 이용대가 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사업자간 설비 공동활용이 활성화 돼 5G 망 전국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과기정통부, 무선통신망 필수설비 이용대가 확정 발표
기사입력:2019-01-13 12: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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