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박준희 기자] 18일 뱀파이어라서 모친을 죽였다고 말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킨 남성이 법의 심판을 달게 받게 됐다.
이날 열린 ㄱ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각각 징역 삼십년과 이십이년의 의견을 제시했고 1심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가장 많은 의견을 내린 삼십년을 선고했다.
앞서 ㄱ씨는 모친의 목숨을 취한 혐의로 붙잡혀 재판을 받게 됐는데 당시 그는 뱀파이어라서 모친을 죽였다고 전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샀다.
더불어 그는 뱀파이어라서 모친을 죽였다고 한 것과 함께 자신의 동생에게도 씻지 못할 상처를 안기기도 했다.
이후 그는 정신이상 등의 소견을 보였고 동생이 처벌을 원치 않았지만 법은 그의 행각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사회적 경종을 울렸다.
한편 그동안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바 있는 크나 큰 사건 사고에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형량이 일부 감형 되는 일도 적잖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회적으로 법제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박준희 기자 news@seconomy.kr
'뱀파이어라서 죽였다', 돌이킬수 없는 그날...대중들의 분개는 여전
기사입력:2019-02-18 21: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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