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몰고 다닌 10대 검거...현대차 긴급출동이 열어줬다

출동한 서비스 기사, 신원확인 없이 열어 줘 기사입력:2019-02-19 18:03:16
현대자동차 긴급출동 서비스 프로세스. 사진=현대자동차 홈페이지
현대자동차 긴급출동 서비스 프로세스. 사진=현대자동차 홈페이지
[공유경제신문 김봉수 기자] 한 10대 청소년이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래 타고 다니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무면허 상태인 해당 청소년은 현대자동차 고객센터를 통해 손쉽게 차량의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KBS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지난달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이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뺑소니를 냈다는 경찰의 전화를 받았다.

뺑소니가 발생한 시각에 다른 곳에서 운전을 하고 있던 A씨는 자신이 운전한 게 아닌 것을 설명하기 위해 자료를 모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 조사 결과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는 옆 동에 사는 18살 B군이었다. 면허가 없는 B군이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 나가는 모습이 CCTV에 담겼고, 한 달간 총 19차례 A씨의 차를 타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현대자동차 고객센터를 통해 차량의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키가 안에 있는데 문이 잠겼다’는 B군의 요청에 긴급출동 서비스 기사가 현장에 도착했고 신원확인 절차없이 문을 열어줬다. 마침 차량 안에 있던 스마트키로 인해 시동까지 걸리면서 의심을 피했다.

긴급출동 서비스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KBS 취재진이 직접 현대차 고객센터에 서비스를 요청한 결과도 B군의 상황과 같았다. 다른 사람의 차량이었지만 현장에 도착한 출동 기사가 바로 문을 연 뒤 결제를 요구하면서 긴급출동 서비스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한편 화가 난 차주 A씨가 현대차에 항의했으나 현대차는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청업체 책임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매뉴얼을 보완하고 확인 과정을 강화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