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 신고 "고의가 아닌 실무자 실수" 카카오·롯데 계열사, 혐의 부인

기사입력:2019-03-26 13:47:24
[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에 속하지만 계열사 등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범수(53) 카카오 의장과 롯데 계열사들이 "실무자의 실수일 뿐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벌금 1억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의장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김 의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요지는 김 의장이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할 당시 5개 회사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건데 관련 규정을 숙지 못한 실무자의 실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는 건 경위를 둘러싼 제반 사정과 증거에 의해 명백하고, 실무자도 미처 몰랐던 걸 의장이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으로 지정되면서 그룹 계열사 5개를 누락해 허위 신고한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됐다. 같은 약식명령이 나오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30일 오후 열린다. 이날은 실무 직원 박모씨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한편 이날은 김 의장과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롯데 계열사 9곳에 대한 1차 공판기일도 별도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김 의장 사건과 변론을 분리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한 9개사는 롯데지알에스, 롯데건설, 롯데물산, 롯데알미늄, 롯데캐피탈, 롯데케미칼, 롯데푸드, 부산롯데호텔, 호텔롯데 등이다. 이들 회사 역시 벌금 1억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롯데 계열사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다툰다"는 입장이다. 롯데지알에스 등은 "관련 법령을 보면 동일인 관련주에 과연 해외계열사가 해당되는지 충분히 다툼이 있고 분쟁의 여지가 있다"며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일인 관련주로 허위 신고한 점에 대해 아무런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롯데계열사들은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계열사 16개를 관련주로 구분하지 않고 기타로 구분하는 방법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롯데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에 속해 주식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