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여기어때 상대로 특허침해소송·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제기

기사입력:2019-06-26 18:13:31
[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숙박O2O업체 야놀자(대표 이수진)가 위드이노베이션(대표 황재웅, 서비스명 : 여기어때)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더불어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민후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야놀자가 소장에서 여기어때의 ‘페이백’ 서비스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적시했다. 이 특허는 숙박 서비스 제공에 관한 분야로 숙박업소의 만성적인 공실 문제를 해결해주는 BM특허다. 야놀자는 이를 ‘마이룸’이란 이름으로 제공하고 있다.

야놀자의 마이룸 서비스는 숙박업체의 수익증대와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마이룸 서비스는 ▲숙박업체가 보유한 객실 일부를 야놀자에게 판매 위탁, ▲야놀자는 위탁받은 객실을 ‘마이룸’으로 정해 고객에게 판매(이하 ‘1차 판매’), ▲야놀자는 마이룸 상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50% 할인쿠폰을 지급, ▲고객은 해당 숙박업체에 재방문 시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으로 객실을 구입(이하 ‘2차 판매’)하는 구조다.

이 모델의 핵심은 숙박업체가 야놀자에게 위탁한 객실 중 일부를 야놀자가 ‘마이룸’이란 이름으로 직접 판매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1차 판매로 인한 수익은 야놀자가, 2차 판매로 인한 수익은 숙박업체가 취한다.

마이룸 서비스를 통해 숙박업체는 만성적인 공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고객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숙박서비스를 이용, 야놀자는 추가 숙박료를 얻는 장점이 있다. 야놀자는 2016년 6월 17일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특허로 출원하고, 이듬해 10월 등록까지 마쳤다.

위드이노베이션은 2016년 9월경부터 여기어때 서비스를 운영하며 야놀자의 마이룸 서비스와 유사한 ‘페이백(구 얼리버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페이백 서비스의 핵심 역시 <숙박업체가 ‘여기어때’에 위탁한 객실 중 일부의 판매를 ‘여기어때’에게 위탁하는 것>이다. 여기어때의 페이백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역시 50% 할인쿠폰을 지급받는다.

야놀자를 대리하는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여기어때의 페이백 서비스는 야놀자의 특허발명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그대로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 여기어때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여기어때 관계자는 "아직 소장이 당사에 접수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며 "야놀자가 주장하는 특허는 당사 페이백 서비스와 구성이 다르며, 이에 대해 명확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경호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