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당선무효형…아예 법원이 충주시장 선출해 달라”

충주시장 중도 하차한 한창희 농어촌공사 상임감사, 법원 정면 비판 기사입력:2011-04-27 14:47:10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 2006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충주시장직을 중도 하차했던 한창희(57) 농어촌공사 상임감사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우건도 충주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대전고법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창희 전 시장은 지난 23일 인터넷 카페 한창희 사랑방(cafe.daum.net/smilehanlove)에 올린 ‘우건도 충주시장 선고에 대해’라는 글에서, “법은 국민의 뜻을 따라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에서 제정하기에 법을 집행하거나 법을 위반한 자를 심판할 때도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우건도 시장은 22일 대전고법에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는데, 시민들은 무슨 법의 잣대가 이러한가라고 참으로 황당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우건도 시장은 지난해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지난해 5월 후보 TV토론회와 유세 현장에서 지방지에 의혹이 제기된 기사를 토대로 “한나라당 김호복 후보가 시장 재직 기간에 16억 원의 재산을 불법 증식했다”고 말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김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한 전 시장은 “선거운동 특히 TV토론은 상대방은 나쁜 사람이고 자기는 좋은 사람이라고 유권자들 앞에서 주장하며 자기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고, 심판은 시민들이 선거에서 투표로 한다. 후보들끼리 서로 약점을 공격하며 토론하는 것이 TV토론의 묘미이기도 하다. 억지를 누가 쓰고 누가 더 합리적인 것인지는 시민들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토론 후에 고소하는 후보는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으면 즉석에서 반론을 제기해 상대방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이게 했어야 한다”며 “복싱에서 상대선수가 반칙을 했다고 링 밖에서 경찰에 고소하는 선수는 없다. 하물며 시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아니 시장을 역임한 사람이 링 밖에서 검찰에 고소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김호복 후보를 꼬집었다.

이어 “그리고 시민들이 TV토론을 지켜보고 스스로 판단해 시장으로 선출한 사람을, 1심에서 무죄 선고를 한 사건을 고법에서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다”며 “법이 국민위에 존재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우리나라는 법을 집행하고 심판하는데 문제가 많은 것 같다”고 법원을 직접 겨냥했다.

한 전 시장은 자신이 5년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 시장직을 잃은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기자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자에게 식사비를 제공한 것이 공직선거법 상시기부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150만원이 선고됐고, 항소가 기각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사건으로 서울 성북구청장은 1심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으나 고법에서 ‘법은 국민들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며 ‘성북구청장은 57%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으므로 정상을 참작해 벌금을 80만원으로 감형해 준다’고 선고했다”며 “그러나 필자는 57%보다 많은 60.2%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시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고, 시장으로 일한 업적이 많다고 하여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항소심이 기각됐다”고 법원에 불만을 표시했다.

한 전 시장은 그러면서 “성북구청장은 구청장직이 유지됐고, 충주시장은 시장직을 박탈당했다”며 “도대체 이런 법의 잣대가 어디 있단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특히 “아직 (우건도 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긴 하지만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아까운 시민들의 혈세가 또 다시 재선거로 낭비될 판이어서 시민들은 허탈해 하고 있다”며 “시민들은 시장을 다시 선출하면 뭐 하는가 또 다시 법정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아예 법원에서 시장을 선출해 주라고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고 씁쓸해 했다.

그는 끝으로 “선거법으로 억울하게 희생당한 시장은 필자 한사람으로 족하다. 일벌백계(一罰百戒)의 효과는 충주사회에서 필자가 시장직을 박탈당한 것으로 충분히 거두었다고 본다”며 “더 이상 충주시민을 서글퍼지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필자와 우건도 시장은 정당이 다르다. 하지만 정당을 떠나 진심으로 바라건 데 대법에서는 충주시민들의 뜻을 존중하는 선고가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