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복지상담원, ‘법률구조’ 변호사 특별채용

법률상담위원과 사회복지상담위원 각 1명씩 선발 기사입력:2011-07-07 22:07:54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원장 양정자)이 7일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구조사업과 관련한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특별채용(1명)에 나섰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돈이 없고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조차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무료로 법률상담, 조력, 소송구조를 해드리는 법률구조기관이다.

이번에 채용되는 변호사는 여성, 아동, 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상담, 조력, 소송구조 등 모든 법률구조사업에 투입된다. 다문화 가정 대상 예방교육 및 법률구조도 하게 된다.

상담원에서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증가하는 분쟁을 해결, 예방하고 가난과 무지로 소외된 계층의 편에 서서 법을 통한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정의감과 소명감 투철한 우수한 인재를 원하고 있다.

이에 법률구조에 관심과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국내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자 중에서 1명을 선발하게 된다. 지원자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경력증명서(해당자)를 오는 25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lawqa@chol.com)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합격자가 결정된다. 보수는 면접 상담 후 결정된다.

이와 함께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에는 법학사 이상의 법률상담위원 1명과 사회복지학사 이상의 사회복지상담위원 1명을 뽑는다. 나이 제한은 없다.

제출 서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대학졸업증명서 및 성명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경력증명서(해당자)를 오는 25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lawqa@chol.com)로 접수하면 된다. 그러면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합격자가 결정되며, 보수 등은 면접 상담 후 결정된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