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날씬한 몸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쉽게 현혹되기 쉬운 광고 문구인 ‘체지방 감량 1위’를 쓴 다이어트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 정부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렸다. 소비자의 주의가 요망되는 부분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1일 체지방 감량 등의 효과가 가장 큰 것처럼 허위ㆍ과장 광고를 낸 다이어트 프랜차이즈 업체 (주)십사일동안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무료일간지 등을 통해 ‘2005년 설립 이래 동종업계 체지방 감량 1위’라는 광고를 냈고, 공정위는 “이는 객관적 근거 없이 동종업체 중 체지방 감량 효과가 가장 큰 우수업체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주)십사일동안이 홈페이지 팝업창 및 공지사항 등을 통해 “[E-Biz 브랜드 대상] 다이어트 체지방 감량 부문 No. 1, ‘14일 동안’”이라고 광고한 부분이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이는 체지방 감량 부문에 대해 수상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지방 감량부문에서 1위 수상을 한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ㆍ과장 광고를 하지 말 것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 것.
공정위는 “사업자가 객관적 근거 없이 체지방 감량 효과가 큰 것처럼 허위ㆍ과장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소비자가 다이어트 업체를 이용함에 있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최근 확대하고 있는 비만관리 시장에서 관련 업계가 표시ㆍ광고 관련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체지방 감량 1위’ 광고 조심…허위ㆍ과장광고 시정명령
공정위, 다이어트 프랜차이즈 업체 (주)십사일동안에 시정명령 기사입력:2011-08-11 21: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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