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9대 국회에 입성할 본격적인 총선 전쟁이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29일부터 제19대 총선의 선거기간에 돌입하며, 이날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0일까지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성년자(19세 미만인 사람)나 선거권이 없는 사람, 그리고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ㆍ리ㆍ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읍ㆍ면ㆍ동마다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1매를 게시할 수 있으며,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각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하게 된다.
또한, 후보자는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관할 선관위에 신고할 필요 없이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으며,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후 9시부터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일반 유권자들도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만 받을 수 있으므로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법에 따라 정당과 후보자에게 허용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현수막이나 시설물, 인쇄물을 설치ㆍ배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를 비롯한 유권자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선거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제19대 국회 입성 ‘총선 전쟁’ 시작됐다!
선관위, 유권자도 3월 29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운동 할 수 있어 기사입력:2012-03-29 09: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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