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30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관리 중 발생한 강남구 투표함 미봉함ㆍ봉인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지키지 않아 물의를 빚은데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하고, 직원들을 징계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구는 한미 FTA를 반대하는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과 한미 FTA를 지휘한 통상교섭본부장 출신 새누리당 김종훈 후보가 맞붙어 관심을 끌었었다.
서울시선관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과 관리계장은 고등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투표함 접수부를 담당했던 홍보계장은 경고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강남구선관위로부터 투표관리진행요령에 대해 2회에 걸쳐 교육을 받았고 투표관리 매뉴얼에도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투표함 봉함ㆍ봉인 등을 누락한 강남구청 소속 공무원 26명의 투표관리관에 대해서도 이 같은 내용을 임용권자에게 통보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에 대한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제도개선 방안도 강구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선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정동영 낙선’ 강남구 투표함 미봉함 직원 징계
서울시선관위, 강남구선관위 사무국장과 관리계장 징계위원회 회부 기사입력:2012-04-30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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