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광주역 광장 트럭 연설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근혜 후보의 눈치를 보고 정치적 판단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이른바 ‘광주 연설’ 박근혜 후보에 대해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한 것에 대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캠프의 입장이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두 차례에 걸쳐 브리핑을 하며 이같이 중앙선관위를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오늘 캠프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박근혜 후보의 광주역 광장 트럭 연설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 위법행위를 인정하고 선관위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중하게 조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오후 브리핑에서도 “이번 결정은 박 후보가 대선 예비후보자 신분임을 망각한 것으로 결국 선관위가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지 않겠다고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선관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정당 활동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선거법 제141조에서 당원집회를 선거일 90일 전부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제91조에서는 누구든지 허용되는 기간과 허가받은 확성기장치 외에는 일절 사용할 수 없고, 또한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박 후보의 광주 집회 연설은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즉각 재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문재인 캠프 “선관위가 박근혜 눈치 보고 정치적 판단”
“ 박근혜 후보의 광주역 트럭 연설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기사입력:2012-11-14 21: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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