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씨는 손목수술 후 금전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못 받아 철심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김대기 소장은 “출소자라는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사회 부적응으로 의료시혜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이다. 하지만 선뜻 출소자의 의료시혜를 지원해주어 대상자도 원활히 치료를 받고 쾌유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행복하고 범죄 없는 진주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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