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교를 사칭하며 30대 공무원에게 접근해 2008년 결혼식 까지 올린 후 악성 뇌종양에 걸렸다고 거짓말해 작년 12월까지 치료비, 생활비 등 명목으로 4억174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입원치료 등을 핑계로 혼인신고를 미루고 동거생활도 하지 않았다.
이전에도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 여성에게 접근하기 위해 공문서 위조로 집행유예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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