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손동욱 기자] 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의 공동소유자가 환지청산금을 미납했더라도 환지처분 공고 후 14일 이내에는 등기소에 환지등기 촉탁을 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인천시 영종하늘도시의 토지소유자들(환지주)이 LH공사에 환지등기 촉탁신청을 요청했지만, 공동소유자 중 일부가 환지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14일 밝혔다.
환지란 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목적에 맞게 변경해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환지청산금이란 토지개발 및 구획 정리사업 등에 있어 토지의 교환ㆍ분합 시 그 가격 차이에 따른 차액을 말한다.
환지등기 촉탁이란 개발사업 시행자가 등기소에 위임해 환지 등기하는 것을 말하며, 위 규정에 따라 환지등기를 하려면 개발사업 시행자가 등기소에 촉탁해야 하고, 토지소유자가 직접 등기소에 환지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한편,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환지등기가 있기 전까지는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
도시개발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환지처분 공고를 한 후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해야 한다.
인천시 영종하늘도시 개발예정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LH공사의 환지방식 개발로 인해 소유한 토지가 다른 토지로 환지됐다.
그러나 LH공사가 환지처분 공고를 한 후에도 6개월 이상 환지등기가 되지 않자, A씨는 LH공사에 환지등기 촉탁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가 환지로 인해 받게 된 토지는 공동주택 용도의 부지로 A씨는 다른 토지소유자들(환지주)과 해당 부지를 공동소유하게 됐는데, 공동소유자 중 일부가 환지청산금 분할 납부로 인해 모두 납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LH공사는 A씨가 환지 절차를 통해 받은 공동주택 부지의 공동소유자 중 일부가 환지청산금을 미납했다는 이유로 A씨의 신청을 거부했고, 이에 A씨는 지난해 10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LH공사가 환지처분 공고 후 14일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와 함께 공동주택 부지를 환지받은 공동소유자 중 일부가 환지청산금을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A씨의 환지등기 촉탁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도시개발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해 위법ㆍ부당하다”고 재결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권익위, 환지청산금 미납 이유로 환지등기 촉탁 거부는 위법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기사입력:2015-05-15 0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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