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김상찬 경위는 경유를 부어 불길이 치솟고 있던 축사에 들어가 119에 신고하고 도착 전에 불길을 잡았다.
축사 안에 있던 소는 특별한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가 과거 공장에서 같이 일한 인건비를 나눠주지 않았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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