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선(2012년 4월 11일 실시)에서는 220만여 명의 재외국민 선거권자 중 5만6천여 명이 투표했고, 제18대 대선(2012년 12월 19일 실시)에서는 15만8천여 명이 투표(재외선거 투표율 7.2% 정도)에 참여했다.
재외국민뿐만 아니라 원양어선에 승선한 선원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금번 8월 13일 개정된「공직선거법」에서는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외에 승선이 예정된 선원도 선상투표신고서를 작성해 등기우편 등(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 포함)으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장에게 선상투표신고를 하면 선상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선상투표기간 개시일(2016년 4월 5일) 전에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 대상자는 시ㆍ군ㆍ구선관위에 신고한 후 선거일(2016년 4월 13일)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영도구 관내에는 선원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2012년도에 실시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350여 명이 선상투표를 마쳤으며, 앞으로는 이들 외에도 승선이 예정된 선원도 선상투표신고를 하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 더 많은 분들이 소중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그동안 정치적 대립과 재정부담 등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년 2회(매년 4월과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의 재․보궐선거를 한 번(4월중 첫 번째 수요일)으로 축소함으로써, 잦은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성을 없애고 선거로 인한 국민 혈세 낭비의 문제점들을 없애도록 했다.
예비후보자(내년 총선에서는 2015년 12월 15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때부터 국민들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시 제출받은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 학력증명서 등을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선거구민의 선거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토록 했다.
개표 시 무효표 발생을 억제하고 선거인의 의사표시를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해 투표용지의 각 정당 또는 후보자 사이에 여백을 두도록 해 무효표 발생을 최대한 없도록 했다.
금번 선거법 개정은 선거인의 투표참여 편의 확대와 선거권자의 선거참여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앞으로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투표참여가 좀 더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부산 영도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이준광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