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 4만여병과 세균이 다량 검출돼 음용하기 부적합한 제품 1만여병을 관할 지자체 식품위생담당공무원과 합동으로 회수 및 압류 폐기조치하고, 기준위반 업체들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
창원서부서에 따르면 대구시 동구 송정동 소재 업체 대표 A씨(59)등 3명은 하동·순창·대구소재 공장에서 정제수(수돗물·지하수)에 미량의 식품첨가물을 넣어 ◯◯워터ㆍ나노버블수ㆍ브리스라는 혼합음료를 제조하면서 식품공전에서 정하고 있는 세균수 기준치(100/㎖)보다 1700배(170,000/㎖)의 세균수를 초과해 제조ㆍ판매한 혐의다.

경남 하동군 소재 업체대표 H씨(60), 서울 양천구 소재 식품판매업체 대표 L씨(45) 등은 식품인 혼합음료 제품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혈압ㆍ당뇨ㆍ아토피 등 각종질병 치료에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2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이 수질검사ㆍ환경영향조사ㆍ수질개선부담금 납부 등의 ‘먹는샘물’규제를 피하기 위해 정제수에 극히 미량의 식품첨가물을 넣어 혼합음료를 제조했고, 이들 제품들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먹는샘물’보다 오히려 2~5배 비싼 가격으로 판매를 한 것으로 경찰수사결과 드러났다.
창원서부경찰서 지능팀장 전승원 경감은 “경찰은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단속과 관련해 단속 테마를 적극 발굴해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적시성 있는 단속활동을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면서 “국민들도 허위ㆍ과대광고로 판매하는 제품에 현혹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적용법조=식품위생법 §13조①항1호2호(허위표시등의 금지) ⇒ 10년↓징역, 1억원↓벌금
식품위생법 §7조④항(식품 기준 및 규격) ⇒ 5년↓징역, 5천만원↓벌금
식품위생법 §31조①항1호2호(자가품질검사기준) ⇒ 3년↓징역, 3천만원↓벌금
식품위생법 §44조①항(영업자준수사항) ⇒ 3년↓징역, 3천만원↓벌금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