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는 창원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창원중ㆍ서부, 마산동ㆍ중부, 김해중ㆍ서부, 진해, 함안, 의령경찰서 형사과장 등 23명이 참석했다.

허정일 창원보호관찰소 관찰과장은 “보호관찰소와 경찰서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 동기 및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고, 전자발찌 훼손 및 도주에 신속히 대응해 지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발찌 관계기관 협의회’는 년 2회 개최되며, 보호관찰소와 경찰서가 돌아가며 주관한다.
◇전자발찌 제도=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등)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밀착감독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 및 재범방지 등의 목적으로 2008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