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폐수처리 오니 불법부산물비료 1694만포 판매 일당 적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자 3명, 비료생산업자 8명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2016-01-10 18:34:18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황의수)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폐수처리 오니를 공급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자 3명과 이를 비료를 생산해 농협을 통해 판매한 비료생산업자 8명을 폐기물관리법위반, 비료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창원지검에 따르면 폐기물재활용업자들(3명)은 2013년 7월~2015년 5월 폐기물 배출 사업자로부터 폐수처리 오니를 수집한 후 비료생산업자와 영세 지렁이 사육농가에 이를 공급하고도 자신들이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리 과정을 입력하는 ‘올바로’시스템에 최종 처리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다.

또 비료생산업자들(11명)은 폐수처리 오니를 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2013년~2015년 7월 폐기물재활용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폐수처리 오니로 부산물비료를 생산한 다음, 농협에 폐수처리 오니를 원료로 사용한 사실을 숨기고 농협을 통해 업체 당100만포 내지 400만포(20kg/포당 3500원), 총 592억원 상당의 부산물비료 1694만포를 판매한 혐의다.

공보담당관인 허철호 차장검사는 “폐기물처리 능력을 넘어 수집한 폐기물을 다른 업체에 공급하는 등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는 실태를 적발해 폐기물 처리과정의 적법성을 도모했다”며 “김해 지역 소재 영세 지렁이 사육농가는 적발된 이후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마쳐 적법하게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2014년 1월 1일경부터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폐수 및 폐수처리 오니를 해양에 투기하는 것이 금지(2016년1월1일 전면금지)됨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폐수처리 오니의 육상 처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렁이를 이용해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이 적어 불법으로 비료업체, 무허가(미신고) 지렁이사육업자에게 공급해 처리할 수밖에 없는 데다 김해지역의 지렁이 사육 폐기물재활용업체 난립도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

무허가 업체는 폐기물의 배출ㆍ운반ㆍ처리 과정을 입력하는 ‘올바로’시스템에 입력이 불가능해 배출사업자로부터 직접 폐수처리오니를 위탁받을 수 없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