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산예선조합 과장금 1억4800만원 부과ㆍ검찰 고발

기사입력:2016-02-16 18:41:32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전용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부산예선조합)가 신규 사업자에게 고액의 가입비 선납 등을 요구하면서 예선배정을 거부한 행위와 구성사업자의 선박 규모 등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1억 4800만원 부과 및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예선조합은 2014년 4월 신규 예선업자 A사의 부산항 예선업 시장진입을 저지할 목적으로 신규 예선업자의 선박규모를 제한하고 고액의 가입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회원사 규약을 제정하고, A사에게 약 9억 5000만원의 가입금을 요구했다.

부산예선조합은 A사가 위 가입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A사의 회원가입을 거부하고 예선작업을 배정하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위반).

또 부산예선조합은 2014년 4월 회원사들이 보유선박의 척수나 마력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나머지 회원사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한지 5년이 되지 않은 회원사는 증선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회원사 규약을 제정했다.

부산예선조합은 위 규약에 따라 예선규모를 증선하고자 하는 B사에게 위약금 1억원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B사의 예선 증선을 제한했다(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산항 예선업 시장에서 예선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타지역 예선업 시장에서의 유사 행위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으로 이를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예선업= 출입 통로가 협소한 항만에 대형선박이 접ㆍ이안을 할 때 예인선으로 안전하게 끌어 대형선박의 접ㆍ이안을 보조해 주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함.

예선업 시장은 부산, 인천, 울산 등 국내 13개 주요항만별로 형성되어있으며 2015년 기준 국내 전체 시장규모는 연간 약 3,300억 원 부산항 예선시장규모는 약 450억 원으로 추정됨.

국내 예선업종 종사 업체수는 84개, 보유예선 수는 252척이며 부산항 소속업체는 8개, 예선수는 34척이며, 이중 7개업체 32척의 예선이 부산예선조합 소속임(2015년 기준).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