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변호사 ‘사드 위헌’ 1인 시위 제지 경찰에 법적 책임 추궁”

미국대사관 정문 앞에서 하주희 변호사가 ‘사드 배치 위헌’ 피켓 들고 1인 시위 경찰이 막아 기사입력:2016-02-17 12:40:46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하주희 변호사가 16일 미국대사관 정문 앞에서 ‘사드 배치는 위헌입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려던 것을 경찰이 막아선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민주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법행위”라며 법적 책임 추궁을 예고했다.

광화문세월호광장에서기자회견하는민변(사진제공=민변장연희사무차장)
광화문세월호광장에서기자회견하는민변(사진제공=민변장연희사무차장)


먼저 이날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하주희 변호사)는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국민들의 헌법상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한 것이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어긋남을 알리기 위해 16일부터 29일까지 미국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그런데 민변은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찰은 하주희 변호사가 1인 시위를 위해 미국 대사관 정문 앞 코너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1인 시위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막아서며 횡단보도 쪽 도로로 밀어냈다”고 밝혔다.

민변은 “1인 시위를 막는 근거를 묻자, 경찰 관계자는 아무 말도 않다가 몇 분 후에 ‘비엔나협약 22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의해 미국대사관 앞에서의 1인 시위를 불허한다’”며 “‘계속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등 경고방송을 했고, 결국 경찰력을 동원해 1인 시위를 하려던 민변 회원을 길 건너편 쪽으로 밀어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민변(회장 한택근)은 <경찰의 1인 시위 방해 행위를 규탄한다>는 긴급성명을 발표하며 “국민의 평화적 1인 시위를 경찰이 물리력으로 밀어내는 불법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국민은 누구나 국가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밝힐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평화와 관련된 문제라면 더더욱 그렇다. 게다가 1인 시위는 집시법상 규제되는 집회 및 시위도 아니며 마땅히 보장돼야 한다”며 “그곳이 어디든 경찰이 평화적 1인 시위를 막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2조가 대사관 앞 인도에서의 1인 시위를 금지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하주희변호사의1인시위를막는경찰(사진제공=민변장연희사무차장)
하주희변호사의1인시위를막는경찰(사진제공=민변장연희사무차장)


민변은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를 내세운 것은 더욱 어처구니없다”며 “위 조항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해지려 하고 있다고 인정되고 이로 인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만 경찰이 예외적으로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당시 1인 시위를 하려던 회원(하주희 변호사)은 오직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대중국봉쇄정책의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불안과 대립을 부르는 사드 배치는 위헌입니다’라고 적힌 피켓 1개를 들고 혼자 있었고, 취재 기자가 있었을 뿐이다”라고 반박했다.

민변은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경찰은 오로지 국민의 입을 막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그곳이 미국대사관 앞이어서 안 된다는 것이면 이 경찰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경찰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경찰은 앞으로도 미국대사관 앞에서의 1인 시위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오늘 발생한 경찰의 1인 시위 제지행위는 민주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아울러 경찰은 오늘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어떤 경우에도 동일한 불법이 재발하지 않도록 분명히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민변은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을 했다. 아울러 민변은 “경찰과 국가에 대해 별도의 엄정한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밝힌다”고 예고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