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대장 김병수 경정)는 한(韓)ㆍ중(中)간 보따리 무역상이나 국내 체류하는 조선족들의 돈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조선족 중국인 60대 여성 J씨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2명(J씨의 현 남편, 전 남편의 여동생)을 불구속했으며, 중국에 거주하는 2명(J씨의 전 남편과 아들)은 인터폴에 수배조치 했다.
국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J씨는 전 남편의 아들인 B씨가 2013년 50억 상당의 불법 환치기 영업을 하다가 구속돼 중국으로 강제 추방되자, 아들을 대신해 가족 명의의 16개 금융계좌를 이용, 한ㆍ중 간 돈을 송금하고자 하는 소규모 보따리 무역상이나 국내 체류하는 조선족 상대로 2011년 11월~2015년 3월 4876회에 걸쳐 104억 3388만원 상당을 불법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구속된 J씨는 2007년 한국인과 결혼해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한ㆍ중간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는 점을 이용, 중국의 이혼한 남편과 그의 여동생 및 한국인 남편 명의 통장을 사용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까지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부산경찰청, 100억원대 환치기 조선족 중국인 구속
한ㆍ중 간 보따리 무역상이나 국내체류 조선족 돈 불법 송금 혐의 기사입력:2016-03-04 18: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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