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약식명령 선고 불만 법원 방화 혐의 60대 체포

기사입력:2016-03-05 16:13:04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지난 2월 25일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선고에 불만을 품고 부산법원청사 민원실에 불을 지르려고 휘발유를 뿌리며 난동을 부린 6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A씨를 공용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로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일 오후 5시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법원 민원실 앞 검색대에서 1.8ℓ짜리 생수통을 들고 법원 검색대를 통과하려 했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청원경찰이 검문을 요구하자 흥분한 상태로 민원실 바닥과 민원대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다.

작년 이웃과 다퉈 폭행 혐의로 입건돼 지난달 25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법정에 불을 지르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