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14명은 수사 중이며, 나머지 322명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했다.
난폭운전은 지난 2월 12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해졌고, 난폭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되면 면허가 40일간 정지되고,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현장에 경찰관은 없었지만 피해자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이 모든 정황을 녹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A씨의 난폭운전을 처벌할 수 있었다.
경남청 교통조사계 경감 김용수 경감은 “난폭운전자들은 주변에 경찰차량이 보이면 법규를 준수해 운전하기 때문에 현행범 단속은 힘들었지만, 도민들이 난폭운전을 112에 바로 신고해준 것과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를 활용해 국민신문고, 스마트국민제보 등 적극적인 신고로 단속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