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조합원, 학부모, 민주노총소속 노동자, 시민단체 등 400여명이 참석해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교육부 후속조치를 규탄하며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취소 소송에서 전교조 패소 판결을 했다. 1심과 같이 법외노조로 판단했다.
교육부는 ‘노조 아님’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임자 복귀를 비롯해 사무실 퇴거, 단체교섭 중지 및 체결된 단체협약 파기, 각종 위원회의 전교조 위원 해촉 등을 시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전교조부산지부 등 참석자들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공문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정권의 탄압에 의해 잠시 법적지위가 훼손되었지만 여전히 헌법상 노조로서의 권리를 가진다”며 “교육당국은 노조 활동의 필수조건인 전임 활동 보장을 위하여 전교조의 전임 휴직 요구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 헌법상 권리를 지닌 전교조의 존속과 활동을 보장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정한철 전교조부산지부장과 임정택 정책실장은 교육부의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거부하고 전교조부산지부의 전임자로서 계속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조 전임 요구투쟁’을 진행키로 했다.
이들은 “지부장을 비롯한 전임자의 투쟁은 전교조부산지부의 대표에게 부여된 책임감과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교육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이다. 또한 교원의 노동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참교육이 더 큰 결실을 맺을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결의를 다졌다.
전교조부산지부는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현장에서의 참교육 실천과 지부 집행력을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시민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참교육 27년 전교조를 지켜내자. 교육부의 부당한 후속조치 철회하라. 교육부의 노조전임 요청 거부 규탄한다. 국제기준 무시하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철회하라.”를 구호로 외쳤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