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4월 25일 법의 날을 기념해 ‘국민합의로 만들어진 헌법은 국가를 존립하게 하는 규범으로 우리 국민들은 그 가치를 잘 새길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각급 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손바닥 헌법책’을 배포해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정신을 일깨우도록 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책은 1919년 4월 11일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현행 ‘대한민국헌법 전문’ 제10장 제130조의 조문과 1948년 UN총회에서 결의한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이 58쪽에 걸쳐 실려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본청 각 부서장들도 직원들이 헌법을 제대로 알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 책을 배부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4월 25일 법의 날을 기념해 배부한 이번 ‘손바닥 헌법책’은 교육본질과 헌법 정신은 일치한다”면서 “헌법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