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협의회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법원, 보호관찰소, 위탁집행기관이 모이는 협의회로 매년 상ㆍ․하반기 개최한다.
법원측은 이강원 법원장, 양형권 형사선임부장판사 등 판사9명, 이선우 형사과장이, 보호관찰소 측은 창원보호관찰소 김행석 소장 및 관찰2과장, 집행과장, 조사과장, 각 지소장(김용수-진주, 김송수-통영, 김정렬-밀양, 우종한-거창)이, 위탁집행기관측은 사회복지법인 희연 박희숙 이사장 등 7명(7개복지관)이 참석했다.

이강원 법원장은 “법원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상태를 정밀하게 진찰하여 통원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보호관찰소에, 입원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교도소에 보내는 진찰병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집행기관은 법원으로부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인계받아 최선을 다해 치료하는 치료병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법원이 집행기관과 긴밀한 의사소통채널을 갖는 것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정밀한 진찰과 진단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