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모바일 앱 등록제’란 자전거 소유주 정보 및 차대번호 등 자전거 기본정보를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한 후 가까운 지구대·파출소를 방문, 경찰마크와 도난방지 식별장치(QR)코드 가 새겨진 ‘등록스티커’를 발부 받아 자전거에 부착하면 된다.

경남청 생활안전계 정창영 경정은 “자전거를 등록하고 자전거 등록증(등록스티커)을 부착한 자전거는 도난예방 효과는 물론 자전거를 도난당하더라도 도난방지 식별장치 및 입력된 정보를 통해 쉽게 소유주를 찾을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자전거절도 사건은 2014년 969건에서 2015년에는 1163건으로 20%(194건)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