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들에게 운전면허행정처분(면허정지 40일)을 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7∼21일 사이 5회에 걸쳐 부산 만덕동 일원에서 진해 신항만 컨네이너 물류단지까지 약 30km 구간(왕복8차로)을 차량(제네시스쿱 등)4∼6대로 과속 및 대열운행으로 위험운전하고, 신항만 도로를 100∼180km/h속도로 역주행 및 드리프트 하는 등 위험운전 및 자동차 폭주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경찰청 교통조사계 김서재 경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고 도로상의 각종 위험을 초래하는 폭주족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와 단속을 해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