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진구 소재 모 오피스텔 3개 호실을 각각 보증금 100만원, 월 50만원에 임대하고 여종업원 3명을 고용해 인터넷 유흥사이트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업소를 홍보했다.

특히 업주 A씨는 작년과 지난 3월 두 차례 경찰에 단속돼 현재 재판 중임에도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 또다시 경찰에 단속됐다.
주용철 경감은 “통신수사 및 업주 등 종업원 진술을 토대로 오피스텔 임차보증금과 수익금에 대해서도 몰수 신청할 예정이다”며 “재영업 방지를 위해 업주 구속 등 단호하고 강력한 처벌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 서겠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