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협동조합 설립 200억대 학교급식 입찰 방해 업체대표ㆍ조합장 구속

기사입력:2016-07-04 21:08:30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허위협동조합 설립으로 200억원대 학교급식 입찰을 방해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용문)는 허위의 협동조합을 설립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에 담합ㆍ응찰하는 수법으로, 부산지역 640여곳 초ㆍ중ㆍ고등학교에 205억원 상당의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 등 총 11명을 입찰방해 등 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업체 대표 40대 K모씨와 조합장 50대 H모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조합소속 업체대표 및 직원 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이 같은 시ㆍ도에 동일인 명의로 1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어 낙찰률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자, ‘〇〇〇 식자재협동조합’이라는 허위의 식자재 납품 조합을 설립, 조합 소속으로 9개의 위장 업체를 둔 후, 실제로는 한 업체가 단독으로 투찰함에도 마치 각 업체가 개별 투찰하는 것처럼 속여 2014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총 1015회(입찰공고 9324건에 7만3161회 투찰)에 걸쳐 205억 상당을 낙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협동조합 설립 200억대 학교급식 입찰 방해 업체대표ㆍ조합장 구속
특히 이들은 여러 업체가 동일 IP(데이터 발신 주소)를 사용할 경우 부정입찰 등 혐의로 적발돼 입찰제한 등 제제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부산 강서구 소재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원격지원 프로그램(〇〇뷰어)을 이용, 각 소속 업체 PC를 원격 조정함으로써, 마치 각 업체 사무실에 설치된 PC에서 EAT시스템에 개별 접속하여 투찰하는 것처럼 IP를 속이는 신종수법을 동원, 입찰과정 상당 부분에 사용해 온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뿐만아니라 이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단체 SNS를 통해 수시로 단속예방 지침을 하달하거나 교육청 등의 점검에 대비해 불법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파기 또는 은닉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서인 보건소장 명의의 건강진단결과서 까지 위조하는가 하면 식자재 공급 과정의 위생관리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이복상 경감은 “원격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접속 IP를 속이는 수법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이를 적발할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또 “학교급식 관련, 공급자 현황 등 관리 주무부처는 교육부이지만, 식재료 품질관리는 식약처, 소독 등 위생관리는 보건부로 나뉘어 있어 식재료 구매·조리 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감독하기 위해서는 현장 합동 실사 등 관련 기관 간 협업체제 구축이 더욱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