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의원은 지난 8월 31일 오후 7시 15분께 212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음란 동영상 등이 담긴 링크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A 의원이 해당 링크를 앞서 같은 달 20일 지인으로부터 수신한 점과 사건 발생 직후인 오후 7시 15분 음란 동영상 수신 내역을 삭제한 것을 확인했다.
또 지난달 1일 포털 사이트에 '성범죄 처벌 동영상 유포죄' 등을 검색한 사실도 찾아냈다.
A 의원은 "군의원으로서 음란물 유포 행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스마트폰에 바이러스가 있거나 누군가가 해킹한 것 같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해킹 등 외부 요인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없고 동영상 발송 시점에 A 의원 아이디로 카카오톡에 로그인돼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이트를 제3자에게 전송하려다 실수로 단체 대화방에 링크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의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