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주범 A씨는 서버를 해킹하는 등의 능력이 없음에도, 몸캠 피싱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몸캠 구제 동영상 및 연락처 삭제’라고 거짓으로 블로그를 개설했다.
또한 블로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홍보하는 업자를 고용, 동영상 삭제에 의심을 가진 댓글이 올라오면 삭제하거나 반박하는 댓글을 기재해 의뢰자들에게 신뢰를 준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작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피의자의 블로그에 상담 댓글을 게시한 사람이 3200여명에 이르나, 실제 피의자에게 동영상 삭제의뢰를 목적으로 돈을 전달한 사람은 746명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블로그를 폐쇄조치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최호준 경위는 “채팅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채팅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등은 설치하지 말라”며 “‘몸캠 피싱’은 돈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혹 피해를 당했을 때는 필히 경찰에 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