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평화센터는 고인의 유족 측이 지난 6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네티즌 2명을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우편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유족 측은 2013년부터 허위 사실을 작성하고 유포한 네티즌들에 대해 엄벌하고 있다. 유족 측은 지난해 일간베스트 저장소와 다음 커뮤니티에 '12조 비자금'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 22명을 고소한 바 있으며 현재 소재가 파악된 16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유족 측은 "앞으로도 고인과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고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모든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