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검은 이중 11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8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출담당직원들과의 친분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이 대출의뢰인으로부터 직접 대출 사례금을 받았고 임원(51·새마을금고 상무)이 ‘쪼개기 대출’ 등으로 7건 합계 63억원대 불법대출을 해준 사례도 있었다.
특히 금융기관 직원(34· 양산 모 농협직원)이 2년 6개월간 지속적으로 은행시재금 약 10억원을 횡령하고 도박으로 이를 탕진한 사례도 적발됐다.
울산지검은 9건 6억7600만원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등 신속하고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 조치를 취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