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이정아 기자] 식품제조가공업소인 골든피쉬가 제조한 ‘모듬꼬치어묵’ 제품에서 대장균인 초과로 검출됐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골든피쉬 제품 ‘모듬꼬치어묵‘에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식품은 유통기한이 2018년 4월 25일까지인 제품으로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 바란다”고 전했다.
이정아 기자 news@seconomy.kr
식약처, 골든피쉬 제조 '모듬꼬치어묵'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조치
기사입력:2017-07-05 09:57:24
공유경제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news@seconomy.kr
공유 포커스
사회적기업
공익재단
CSR
이슈
-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일·가정 균형이 일 보다 더...
- 늙어가는 한국, 10년 뒤 서울 가구수 감소... 65세 이...
- 갈수록 더 심해지는 구직... 구직자 절반 이상 "두려움...
- 한국 청년실업자 10년간 28.3% 증가... OECD 36개국 중...
- [설문] 연령 낮을수록 자살을 '본인의 선택의 문제'라...
- 서울 시내버스회사, 처·자녀 등 친인척 임원으로 앉혀...
- 한국 남성암 4위 전립선암, 40대 이상 남성 10명 중 8...
- 국민 10명 중 7명, "친일이 애국" 문체부 고위공무원 ...
- 살림살이 좀 나아질까요?... '60대이상 남성' 가장 비...
- 치사율 40~60%, 첫 사망자 발생한 '비브리오 패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