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박정우 기자] 앞으로 집주인이 직접 살면서 남는 가구에 세를 주는 다가구주택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해 세제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1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을 실별로 임대하는 경우도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다. 그동안 다가구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으로 분류됨에 따라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직접 살더라도 임대주택 등록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사업자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짧게는 4년, 길게는 8년간 소유자는 세를 놓아야 하고 임대료도 연 5% 이상 올릴 수 없다. 그 대신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임대사업자는 30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임차인 모집 10일 전까지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 지자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나 토지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집주인 사는 다가구도 임대등록 가능…18일부터 시행
기사입력:2017-07-05 16: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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