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심사 투명성 높인다"

기사입력:2017-09-30 10:59:28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옥 전경/뉴시스 제공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옥 전경/뉴시스 제공
[공유경제신문 이정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심사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9일 실시한 올 3~4분기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은 ▲내과 분야 1유형(불규칙항체검사(선별)) 3사례 ▲외과 분야 9유형(자가골연골이식술 등) 27사례 ▲산부인과 분야 1유형(혈소판복합기능검사, 에피네프린) 2사례 ▲이비인후과 분야 1유형(인공중이이식) 3사례 ▲피부비뇨기과 분야 등 1유형(프로칼시토닌, 정량 검사) 4사례로 총 13개 유형 39사례 등이다.

공개 유형 중 '프로칼시토닌검사'는 지난 2015년 8월 비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수가이며, 골다공증질환에 투여하는 '포스테오주'는 2016년 12월 고시 신설된 약제로 해당 수가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기관의 올바른 이해와 착오 청구 방지를 위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인공중이이식'은 만 18세 이상의 양측 비진행성 감각신경성 난청환자를 대상으로 급여기준에 따라 요양급여 인정 항목으로 인정·불인정 사례를 공개, 급여기준을 적용하는 요양기관의 적정청구를 유도했다.

유명숙 심사평가원 심사실장은 "심사의 투명성·신뢰성·수용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심사사례를 적극 공개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알권리충족과 균형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해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정아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