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박정우 기자]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방법이 바뀐다. 이에 따라 최종 2차 시험 합격자를 선발예정 인원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된다. 또 공동주택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선발방법이 2020년부터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된다. 현재는 1·2차 모두 과목마다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한다. 하지만 향후에는 국토부 장관이 선발예정인원을 정하고 총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때 선발예정인원은 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 단지 수, 시험 응시인원, 취업현황, 시험위원회 심의 의견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이에 따라 1차 시험은 현행대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에 한해 합격자를 결정하고, 2차 시험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 해당 연도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전 과목 총 득점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이와 함께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가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이에 따라 시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9명 이내로 정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권한을 공단 이사장에게 부여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아울러 대리권이 없어도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단지 안에 거주하는 입주자나 사용자 중에서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입주자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 위원이 되려면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리권 없이도 가능하다. 선거관리위원의 업무는 공동주택의 재산 관리가 아니라 공정한 선거관리 수행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경우에도 서면 대리권 없이도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주택관리사보 합격자, 2020년부터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대국민 의견 수렴 기사입력:2017-10-28 12: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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