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사회적기업 판로 확보 지원’ 법안 발의

기사입력:2017-11-29 17:20:00
[공유경제신문 김민지기자] 판로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정부가 사회적 기업의 판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회적기업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전시·박람회 지원에 관한 사업 등 국내외 시장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사회적기업 1,800여개가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고 매년 260개가 사회적기업으로 새롭게 인증을 받고 있다. 실제로 기업당 평균 매출이 2012년 8억 8,000만원대에서 2016년 15억 8,000만원대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평균 당기순이익은 2012년 1,600만원대에서 2016년 2,600만원대로 증가했다다. 정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온라인 상품소개몰이나 공동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회적기업의 요구에 비춰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이 비영리 조직으로서 영업활동 역량이 일반기업보다 낮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판로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며 입법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금태섭, 윤관석, 김철민, 박남춘, 권미혁, 남인순, 박찬대, 김정우, 김병욱, 노웅래, 천정배, 박정, 민홍철, 유동수 의원 등 여야 의원 14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