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워크, 상표권 침해소송 마무리…유어워크와 합의

기사입력:2017-12-20 09:20:00
위워크, 상표권 침해소송 마무리…유어워크와 합의
[공유경제신문 김기욱기자] 위워크(WeWork)와 유어워크(UrWork)간의 법정 공방이 일단락됐다.

18일(현지시간) 더리얼딜에 따르면 위워크가 중국 사무실공유업체 유어워크를 불공정경쟁과 상표권침해로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고발하며 시작됐던 법정 공방이 양사간의 합의로 마무리 됐다고 전했다.

위워크의 한 관계자는 “상표권침해 소송과 관련해 유어워크 측과의 협의를 통해 법원 밖 합의를 이끌어냈다”면서도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여름, 유어워크가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주요도시로의 본격적인 진출을 선언하자 위워크 측은 미국 사무실공유 시장에서 경쟁하게 될 유어워크의 브랜드가 위워크 브랜드와 너무 흡사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유어워크는 미국 진출 시 유어워크 브랜드가 아닌 '유케공창'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로 경쟁할 것이라며 위워크의 소송을 각하해 달라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지금까지 쉐쿼이아, 젼펀드, 애강그룹으로부터 총 1억6천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유어워크는 중국시장에서만 100여개의 공유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기업가치 평가액은 약 1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