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위기' 우버, 운전자 범죄경력 조사 강화

기사입력:2018-04-13 11:01:59
[공유경제신문 김기욱 기자] 세계 최대 차량호출업체 우버가 미국 내 우버 운전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사진=ClipartKorea)
(사진=ClipartKorea)

우버 기사에 의한 강간, 폭행, 납치 사건 피해 여성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취해진 대응이다.

다라 코스로샤히 우버 CEO는 12일 회사 블로그를 통해 "운전자들이 첫 운행 이후에도 지속해서 우리의 안전성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확실한 조치를 더 많이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버는 운전자 선별 과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버는 공공 기록을 통해 신규 형사 범죄를 식별해내는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체크러에 1억 달러(1천60억 원)를 투자했다고 밝혔다
현 우버 운전기사는 물론이고, 향후 우버 운전기사가 되려는 사람들은 체크러를 통해 7년간의 범죄경력을 조사받게 된다. 중범죄, 폭력범죄,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나 미 법무부의 성범죄자 공개 웹사이트에 등록된 사람은 우버 기사 자격을 상실하거나, 신규 기사 자격을 획득할 수 없게 된다.

또 우버 운전기사가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면 곧바로 신원을 확인해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우버 측은 밝혔다. 그동안 뉴욕 우버 기사들만 지문인식을 통해 범죄자 여부를 식별할 수 있었을 뿐 다른 주에서는 사실상 신청만 하면 누구나 우버 기사가 될 수 있었다.

코스로샤히 CEO는 "앞으로는 법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 범죄경력 조사를 해 승객의 안전을 강화하는 조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응급사태 발생 시 '911'에 전화를 할 수 있는 기능, 가족이나 친구가 승객의 경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 공유 기능 등을 우버 앱에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버는 2009년 창업 이후 운전자에 의한 여러 건의 성폭행 소송에 휘말렸고, 지난해에는 콜로라도주에서 중범죄자 및 중대한 교통위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운전기사로 채용했다는 이유로 89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김기욱 기자 news@seconomy.kr